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일 금융위는 이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업계 요청 이후 4년만의 일입니다
향후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됩니다.
ETF의 상장재간접리츠 투자 불허의 이유는 이중보수 체계라는점이 컸지만 현재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동일 항목에 이중보수를 제거해 운용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편입조건에 이중보수 배제를 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ETF편입 조건이 시총 2천억 이상인만큼 개정시 편입 유력 종목은 이지스밸류리츠입니다.
현재 국내 리츠시장은 ETF 영향력이 큰 만큼 중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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