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5686
현재는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해 상한이 없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상한선을 설정해 상장사가 주가를 무한대로 떨어뜨리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회사의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의 가치를 높인 기업을 우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상속증여를 위한 주식 평가액 산출 방식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주식 가격은 해당 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