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07:40:31
기업명: 디아이동일(시가총액: 1조 717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4비합30461 (2024비합30491(병합)) )
원고이름 : 신○○ 외 7명,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 신○○, 공○○, 김○○, 김○○, 박○○, 박○○, 유○○, 장○○이 2024.11.2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1.25.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와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왕○○(19**.**.**.생, 서울 서초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신○○ 등 8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1]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여부 등 소집 및 개최에 필요한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라.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된 위임장의 존재 및 그 적법성 여부(주주명부와의 대조, 위임장의 원본성, 위임장 작성일시, 위임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본인 신분증 첨부 여부 등)
마.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동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바. 사건본인이 주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일방적으로 개회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사. 사건본인이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 아래 항을 포함한 주주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장이 법령 및 정관상 적법한 자인지 여부(의장의 인적사항, 대표이사 출석 여부 포함)
나. 주주총회의 의장이 주주총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다. 사건본인이 감사의 해임 및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의안 설명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결정(연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의 적법성 여부(속행이나 연기 제안자, 속행이나 연기 결의 여부, 통지 여부 등)
마. 의장의 퇴장 등(의장권한의 포기 등)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의 적법성 여부
바. 사건본인이 주주총회 장소의 이동을 공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 공지의 방법, 변경된 장소와의 이동시간, 변경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개최 시각 및 변경된 장소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3. 아래 항을 포함한 표결절차(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명단과 전체 출석 의결권 수 집계, 주주명부상 의결권 수 비교
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거수, 기립 또는 투표용지 사용 여부 등)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표 절차 진행 여부
라. 각 회의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안건별 찬반 득표수 및 사표의 수(투표용지가 존재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된 수 포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마. 사건본인이 제1항의 사유들을 비롯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 본인과 그 의결권 수
바. 사건본인이 제1항의 사유들을 비롯해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예컨대, 위임장에 인감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 등)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대리인과 그 의결권 수
사. 집계표, 기표용지 및 위임장 등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밀봉 조치 및 별도 보관 상황
4. 주주총회 공증인이 참석하는 경우, 그 공증인이 위 1 내지 3의 각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는지 여부(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소요 시간 등)
5. 기타 주주총회 소집, 진행 및 종결에 있어서 적법성 확인.
[별지 2]
1.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확인, 위임장 확인)
다. 주주 참석장, 위임장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 보관
라.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마.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바. 기타 의결권 확인과 관련된 사항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교부상황
나.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된 주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기타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의 의사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나. 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개표확인
나. 찬반표결의 수 확인
다. 표결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상기 '1.사건번호' 2024비합30461은 신○○ 외 7명이 신청한 건으로 디아이동일 주식회사가 신청한 2024비합30491과 병합되었습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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