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55374?sid=1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고 가능한 한 한국 시장과 관련된 신뢰를 해외 투자자와 개인에게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