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사고 당시 동바리 철거 경위와 구조 검토 미비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보류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처분 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6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