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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decision

24 Nov, 14:16


#알테오젠

알테오젠의 키트루다SC+엔허SC
2품목에 대해 멀티플 30배 적용시
시총 32.6조원
주당 약 60만원
산도즈 ㆍ1차 계약사ㆍ 인타스ㆍ치루 ㆍ크리스탈리아 등등 다 빼고도 저정도는 나옴

지난 3월 김승민 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서도 알테오젠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에 김승민 연구원은 SC최대 전환률 90%를 예측 했었다,

https://m.blog.naver.com/alteking/223671575766

Eco.decision

24 Nov, 11:56


엔허투SC 관련된 가치 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10배 멀티플 적용시 3.9조원, 20배시 7.8조원, 30배시 11.6조원 가치가 나오네요.

Eco.decision

24 Nov, 11:55


1) 머크의 전세계 NO.1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점,
2) 머크가 키트루다SC 제형에 대한 판매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
3) 마일스톤+예상 로열티 규모로 보았을 때 현재까지 국내에서 있던 딜과 비교해 압도적인 규모라는 점,
4)머크라는 파트너 공개로 쌓인 알테오젠의 레퍼런스
5) 자체 생산 가능성 및 상업화 임박 등을 고려해 바이오텍을 넘어 파마로 도약 가능성

성공확률 100% 가정해 멀티플 작용하면, 10배시 7.2조원, 20배시 14.3조원, 30배 21조원

주요가정 ) 전환율 최대 90%
-> 알테오젠 28년 예상 키트루다SC 매출 = 10억달러(한화 약 1.4조)

Eco.decision

23 Nov, 14:35


https://contents.premium.naver.com/moneydo/juningu/contents/241122134746478td

Eco.decision

22 Nov, 15:45


#알테오젠

유진투자증권 콥데이

1.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나온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머크가 다시 할로자임과 비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 머크가 다시 품목허가 받으려면 임상 다시 5년동안 해야 하는데 그럼 할로자임 특허 끝나서 그건 말이 안되는 내용

제가 알기로도 인헨즈 PH20이랑 알테의 ALT B4(단백질 재조합 변이체)는 다른 물질, 그리고 알테가 미국에 물질특허 완료했음. 같은 물질이면 등록은 안해줄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분이 언급한 내용도 본것 같음

2.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디즈?에 소송을 건 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것 같으니 선제적으로 소송을 건게 아닌지?(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니었지만 질문 요지는 이런 의도)
: 아일리아의 예를 들면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후에 리제네론에서 소송을 계속 걸어서 판매를 지연시키니 그런 판매지연을 위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부분이 맞음. 머크는 키트루다SC를 내년 1월에 신청하여 3분기에 허가를 받고 4분기부터 판매를 위해 스케쥴을 가져가는데 이런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1년전인 지금 미리 선제적 대응을 진행중이지 특허에 걸릴까봐 우려하여 진행하는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랬으면 임상진행도 하지 않았고 미리 할로자임과 쇼부를 봤을 것


3.(중요) 만약에 특허소송에 져서 할로자임에 조금이라도 로열티를 줘야 할 경우에 머크와 알테의 로열티 비율이나 마일스톤이 바뀔 수도 있는지?

: 그럴 수 없음. 알테와 머크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 계약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설사 그렇게 되도 머크에서 부담. 전부사장님께 확인, 계약서에도 없음.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IR에서 가장 중요 <설사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할로자임이 특허소송을 걸어서 지더라도 머크는 못먹어도 고를 할 수 밖에 없음 임상을 5년동안 했는데 이걸 할로자임꺼로 다시 할 수도 없고 곧 IRA 11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SC로 안가면 약가가 80%까지 깍여서 골로가는 상황이라 설사 지더라도 할로자임한테도 로열티 주고 쇼부볼 수 밖에 없음 알테는 전혀 손해볼께 없는 상황. 이런게 독점 및 과점 플랫폼 기업의 힘, 갑같은 을이 이런거

4. 자금조달의 배경 및 주주배정 유상증자 지라시에 대한 질의
: 1)예전 CPS로 조달한 1천억이 아직 있는데 공장 증설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으니 1천억은 여유자금으로 대비용으로 두길 원함. 공장은 B4, 테르가제, 신규히알루, 아일리아 이부분에 대해서 최소 500억 정도 케파로 조인트벤쳐로 하길 선호,
2) 주주배정 유증을 할경우에는 누가 가장 힘들겠나? 박순재 대표님이 가장 힘드실꺼다 20%를 가지고 계시니 1조 조달하려면 박순재 대표 본인이 2천억을 조달해야 하는데 대표님은 가지고 계신게 주식밖에 없어서 주식팔아서 조달하면 시장이 얼마나 요동을 치겠나? 주주배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도 아니고 투자하고 싶은 기관이 많은데 굳이??

https://m.blog.naver.com/goodoranc/223669995165

Eco.decision

22 Nov, 09:25


알테오젠 종토방

Eco.decision

22 Nov, 07:04


MSD, 미국특허청에 '할로자임' 특허 재심사 요청…'키트루다SC' 출시 대비 포석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01

[분석+] 알테오젠, 경쟁사 美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에 발목 잡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0295?sid=105


같은 내용을 이렇게 쓰는구나

Eco.decision

22 Nov, 06:34


### Merck 대 Halozyme 특허 사건 (PGR2025-00003) 상세 요약

#### 사건 개요
- 사건명: Merck Sharp & Dohme LLC(청구인) 대 Halozyme Inc.(특허 소유자)
- 대상 특허: U.S. 특허 번호 11,952,600 ('600 특허)
- 청구된 단백질: 인간 PH20 히알루로니다아제(hyaluronidase) 효소의 변형 단백질.
- 청구의 범위: PH20 단백질에 특정 위치(예: 320번 아미노산)의 변형과 추가적인 아미노산 변형(최대 22개까지)을 포함.
- 주요 쟁점: Merck는 청구항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명세서가 작성 요건 및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행 기술로 인해 명백하다고 주장.

---

### 청구항 관련 상세 논점

#### 1. 작성 요건 부족 (Lack of Written Description)
- 청구항의 과도한 범위:
- 청구된 단백질의 수가 최소 \(10^{49}\)에서 최대 \(10^{65}\)개의 조합을 포함.
- 단백질마다 최대 23개의 변형을 포함하며, 변형 위치와 대체 아미노산이 제한되지 않음.
- 명세서는 단일 변형(single-substitution)만을 설명하고, 다중 변형(multiple-substitution)의 구조적 특징을 기술하지 않음.
- 예: 명세서에는 다중 돌연변이 단백질이 어떤 공통 구조를 가질지, 또는 어떻게 효소 활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

- 결과:
- 청구항이 광범위한 "단백질 집합(genus)"을 다루지만, 이 범위를 뒷받침할 충분한 명세서 설명이 없음.
- 예: PH20 단백질에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변형을 가하면 어떤 구조적/기능적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나 지침이 부족.

#### 2. 실현 가능성 부족 (Lack of Enablement)
- 청구항 구현의 비현실성:
- 명세서가 제시하는 실험 방식은 “단백질 돌연변이 생성 및 테스트”의 반복적인 시도(trial-and-error) 방법에 의존.
- 변형 가능한 단백질의 총 수가 \(10^{63}\)에 달하며, 이를 모두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
- 예: PH20 단백질의 모든 조합을 제작하려면 지구 질량보다 많은 물질이 필요.

- 구체적인 실현의 어려움:
- 예: 특정 돌연변이(P13A/L464W, N47A/N219A 등)는 명세서에서 “제작하지 말라”고 기술됨. 하지만, 왜 특정 변형이 제외되는지 설명하지 않음.
- 예: PH20 단백질의 말단(C-terminus)에서 430 아미노산 이하로 줄이면 효소 활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은 이를 포함.

#### 3. 명백성 (Obviousness, § 103)
- 선행 기술:
- ’429 특허와 Chao의 연구(2007년)는 PH20 단백질에서 특정 아미노산 변형의 가능성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
- Chao는 특정 아미노산 위치(320번)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하며, 이 위치에서 변형이 가능함을 제안.

- 명백성의 예시:
- 청구항 1-4와 7-21은 특정 위치(320번)에서 D320K(아스파르트산→라이신) 변형 단백질을 포함.
- ’429 특허는 320번 위치가 비핵심(non-essential) 부위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변형 후 효소 활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
- 결론적으로, 320번 위치의 변형은 선행 기술의 지침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

---

### PH20 단백질 관련 기술적 쟁점

1. PH20 단백질과 변형의 배경:
- PH20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분해하여 조직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됨.
- 특정 질병 치료 및 약물 전달(spreading factor)에 유용한 효소.

2. 활성 단백질과 비활성 단백질:
- 명세서는 두 가지 변형 단백질을 명시:
- 활성 돌연변이: 효소 활성 40% 이상 유지.
- 비활성 돌연변이: 효소 활성이 20% 미만.
- 문제: 청구항은 활성 돌연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음.

3. 다중 변형의 복잡성:
- 특정 단백질의 변형 조합이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2개 이상의 변형이 도입되면 단백질 구조와 기능의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

---

### 결론 및 요청
- Merck는 '600 특허가 작성 요건, 실현 가능성, 및 명백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특허 무효를 요청.
- 미국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PTAB)에 사후심사(PGR) 개시를 요구.

Eco.decision

22 Nov, 05:54


오랜만에 알테킹님 블로그. 사실 여부는, 세상 모든건 뚜껑 까봐야 알기 때문에 각자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음.

<알테오젠>특허 문제 없다고 확신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lteking&logNo=223669361945&navType=by

<소송을 이기면>
완전한 승리

<만약에 지면>
머크가 할로에 로열티 지급.

알테는 머크와 이미 임상을 진행했고 상업화 준비중, 독점변경 계약을 했고 로열티율이 확정된 상태.

매출기반 로열티기 때문에 머크가 할로에 얼마를 주던말건 알테가 받는 금액은 똑같음.
​이길것으로 확신하지만 진다해도 타격이 없음.

할로도 키트루다SC 출시를 저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때문.

Eco.decision

22 Nov, 05:46


알테오젠 오늘 IR 답변.

최악의 경우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해도 우리가 아니라 머크가 준다.
이 가능성마저 0.1%가 안 된다.

머크가 이의신청을 한것은 이의신청은 1년안에 확정해야하기때문에 SC제형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한 것.

요약.
소송이슈는 알테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제품출시를 빨리 하려고 소송을 건겁니다.

Eco.decision

22 Nov, 02:07


[단독]美제약사 MSD,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소송 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미국 머크(MSD)가 미국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테라퓨틱스(할로자임)의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해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계에서 할로자임과 한국 알테오젠 두 회사만 가진 고유기술인데, 앞서 머크는 알테오젠과 이 기술 관련 이전계약을 맺은 바 있다.

머크가 자국 바이오벤처에 특허 소송을 낸 것은 내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출시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알테오젠과 이 기술로 이전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에 한해 독점권을 요구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머크와 알테오젠 간 총 기술이전 계약 규모는 43억1700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

22일 국제 특허심판 및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MSD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에 할로자임의 ‘MDASE’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을 제기했다.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확인한 이 내용은 누구나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GR이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제3자가 특허의 모든 무효 사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법인 관계자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의신청 제도라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D의 소송 대상인 ‘MDASE’는 할로자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만든 포괄적 특허다. 정맥주사(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할로자임의 ‘인핸즈(ENHANZE)’ 물질의 특허는 미국에서 2032년 만료될 예정이다. 할로자임이 특허 만료 시점에 경쟁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MDASE’라는 제2의 특허 플랫폼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기술수출 계약 대부분이 항체 타깃에 대한 독점 계약인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자체 개발하려는 제약사들에게 변형·개량된 형태의 ‘인핸즈’를 만들어 쓰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할로자임에 따르면 ‘MDASE’ 특허 포트폴리오는 미국 외 국가에서 2032년, 미국에서는 2034년까지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업계에서는 알테오젠의 SC 변경 플랫폼 ‘ALT-B4’에 대한 할로자임의 특허침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MSD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PGR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심판을 끝내야 한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나 재심사 제도보다 처리기간이 월등히 빠르고 배심원이 아닌 특허전문가의 판단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적은 비용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https://www.mk.co.kr/news/it/11175155

Eco.decision

22 Nov, 00:29


머크, 새로운 키트루다 주사제 긍정적 결과 발표… 특허 만료 대응 전략 순조롭게 진행 중

머크(Merck & Co.)는 암 치료제 키트루다(Keytruda)의 더 편리한 버전과 관련해 화요일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는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만료를 대비하는 머크의 전략에 대한 초기의 우려를 완화하는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머크의 특허 만료 대응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이 가시화되었다. 머크는 피하주사형 키트루다가 3상 임상시험에서 성공을 거뒀으며, 이 결과를 규제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크는 이번 발표에서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하주사형 키트루다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는 약 4개월 동안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던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으로, 머크의 포스트-키트루다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키트루다는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약 30분간 정맥주사(IV)로 투여된다. 머크는 피하주사형 키트루다가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옵션이 될 것이며, 2028년부터 경쟁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정맥주사형 키트루다와의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정맥주사형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피하주사형 키트루다는 판매할 수 없다. 머크의 CEO 로버트 데이비스(Robert Davis)는 4월 투자자들에게 2028년까지 키트루다 사용량의 약 절반이 피하주사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머크가 피하주사형의 가격을 바이오시밀러보다 경쟁력 있게 책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피하주사형 키트루다는 2028년 메디케어 가격 협상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름 동안 피하주사형 제형이 낮은 가격 책정에서 제외될지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가이던스에 따르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피하주사형 제형을 별도의 약물로 간주할 예정이다.

이는 2028년 키트루다 가격이 메디케어 환자를 위해 인하되더라도, 피하주사형 키트루다의 가격은 머크가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하주사형 키트루다에는 약물이 체내로 퍼지는 것을 돕는 **베라하이알루리노데이스 알파(berahyaluronidase alfa)**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가다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머크의 특허 만료 이후 전략의 다른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성공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프리스(Jefferies) 분석가 아카시 테와리(Akash Tewari)는 10월 말 보고서에서 새로운 피하주사형 키트루다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현재 상황은 머크가 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ttps://www.barrons.com/amp/articles/merck-stock-keytruda-cancer-shot-04b5abad

Eco.decision

21 Nov, 05:0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158836

Eco.decision

19 Nov, 13:52


키트루다는 이미 현재 IV만의 효능으로도 연간 40조원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입니다. 내년 1월 허가신청 시 빠르면 2025년 9월, 늦어도 11월 SC승인입니다.

이제 피하주사로 2-3분내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출액은 더욱 늘어날겁니다.

의료진과 환자 투약 편의 및 입원비용 감소로 트럼프 정부효율부에도 보험환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머크가 언급한 유효성 또는 부작용이 개선된 결과는 곧 학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키트루다는 미국 2029년 11월, 유럽 2031년까지 혈관주사 시밀러의 방해없이 자유롭게 피하주사로 충분히 50% 이상의 시장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오가 전세계 1등 제품의 임상 3상을 성공했고, 알테오젠을 통해 키트루다SC는 역대 매출액을 또 경신할것입니다.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Far Niente!

Eco.decision

17 Nov, 15:19


#알테오젠 #일정

Eco.decision

17 Nov, 15:12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411141436307240101793&page=1&sort=FREE_DTM&searchtxt=

Eco.decision

17 Nov, 15:01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바이오계의 청바지 기업 아닌가...

이번 ADC딜에서 확인했듯이 다이이치산쿄는 업계 선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먼저 SC제형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즉 ADC에서 후발주자들은 적어도 SC로 따라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또 TPD, 이중항체 등 이야기가 나온다...

키트루다 독점계약 할때만 하더라도 ADC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 ADC는 당연하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타겟으로의 기술수출이 일어날것 같다.

게다가 고용량의 자가주사도 가능해 지고 SC제형 변경만으로 부작용이 줄어들고 약의 효과가 좋아진다. 그런데 글로벌 SC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사실상 알테오젠 독점이다...(왜냐하면 할로자임은 타겟독점이라 기술이 있어도 계약이 불가하다.)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번 회사는 청바지 파는회사, 곡괭이 파는회사... 다 아는 스토리이다. 나는 이런회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은 확정된 파이프라인이 세갈래나 된다 더이상 특정 약물 리스크가 사라진 회사가 되었고, 게다가 자체적으로 원료까지 생산해 낼 것이다. 진정한 플랫폼 회사... 게다가 내년이면 L/O가 N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특정약물에 대한 의존도도 사라졌고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어제 바이오섹터 시세를 보면 알테오젠은 기세좋게 반등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약했다. 내 생각에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이번 ADC 딜과 IR로 인해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인정하는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섹터 자금이 일부 알테오젠에 오는것 같다.

알테오젠은 이제 더이상 배팅의 영역이 아닌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업사이드가 엄청 크다. 소위 손익비 관점에서 너무 좋은 회사 아닌가 생각이 든다.

Eco.decision

16 Nov, 10:31


<묻따 개드립>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쉽게 흥하고 쉽게 망함. 쉽게 흥한 회사는 오너들도 젊은 나이에 준재벌의 반열에 오름. 물론 쉽게 흥하는 만큼 망하는 것도 한순간임. 주가 하락기에는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있음. 올해초만 해도 화장품 섹터 per 10배면 적정밸류지 그러면서 넘어갔음. 올해 6월경에 모 블로그에서 지금 화장품 per이 20배에 가까워져서 부담스럽지만 내년기준으로는 10배 초반이라고 매력적이라는 글을 올렸음. 그걸 보고 난 갠적으로 모든 화장품 주식을 정리함. 몇달만에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버블이 끼고 있다는게 보였기 때문.

물론 모든 섹터가 이렇지 않음. 견고하게 쌓아올라가는 주식들은 절대 그렇게 멀티플이 하락하지 않음. 화장품은 한한령 사태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만큼 대외변수에 취약한 섹터임. 이번에는 미국향 증가라고 다르다고 하지만 주가는 펀더멘털대비 너무 빠르게 상승했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 멀티플을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함. EPS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멀티플 버블에 의한 것은 파괴력이 큰 만큼 지옥도 빨리감.

어쨋든 국내 화장품산업의 미국향 수출 증가는 사실이고 실적 개선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기에 이번 주가 하락은 누군가에겐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것임.

Eco.decision

14 Nov, 07:18


[실리콘투 실적 코멘트]

by BRILLER(t.me/BRILLER_Research)

다들 화장품섹터에서 목빠지게 기다리던 실리콘투 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곧 있을 블프 때 화장품이 안팔리지 않는이상 최성수기인 4Q 실적은 최근 몇개월 수출데이터를 고려하면 이번 3Q보다는 매출이 좋게 나올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비수기 감안해도 성장을 고려하면 3Q매출이 이것보다는 잘 나올걸로 기대했는데 매출자체가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3Q실적은 매출단에서 QoQ로 플랫한 실적이 나왔고 성장주 p/e을 올려줄 때 가장 중요한 성장의 기울기가 감소하자 가차없이 패버리는 중입니다.

최근 시장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고 기존에 대형 ODM사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상황 + 트럼프 관세우려등으로 화장품섹터 성장에 의문을 갖고 있던 시기라서 금일 실발후 실망감에 의한 급락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품주에서 대장주 역할이였던 실리콘투라서 다른 화장품주들도 실콘투 실적 이후 화장품섹터 p/e를 꺽으면서 다같이 뚜까맞는중입니다.

덩달아 피부미용섹터 p/e도 실시간으로 깍이는 중입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파마리서치도 개별실적 상관없이 실콘투 실발 후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실콘투와 함께 k-썸띵 짝지였던 삼양식품도 같이 맞고 있는중)

이번 화장품 사이클에서 대장격인 실리콘투 3Q 실발 직후 화장품섹터 p/e가 꺽인상황이라 시총이 작은 화장품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해도 개별기업 혼자 강하게 반등하기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듯 합니다.

최근 화장품기업중 시장에서 주목받던 기업중 아직 발표를 안한기업이 시총순으로 나열하면 브이티, 한국화장품제조, 제닉 정도인데 남아있는 기업들은 부디 매출단에서 성장의 기울기가 꺽이지 않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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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장시작전에 지인이 오늘은 4시반까지 쳐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말이 현실이 되서 너무 슬픕니다.

Eco.decision

14 Nov, 07:08


한투증권 김명주]
 
실리콘투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점은 아쉽지만, 라이징 국가가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UAE, 유럽(폴란드+네덜란드 합). 매출이 미스한 주된 이유는 미국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미국 매출 3Q +5% QoQ) 이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개선되기엔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GPM이 QoQ 개선된 점(+0.5%p QoQ), OPM이 매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은 매우 긍정적(+22.8%)입니다. 3분기에 라이징 국가가 미국의 슬로우다운을 상쇄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라이징스타의 기여도는 4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