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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30461 (2024비합30491(병합))
◾원고: 신○○ 외 7명,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신○○, 공○○, 김○○, 김○○, 박○○, 박○○, 유○○, 장○○이 2024.11.2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1.25.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와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왕○○(19**.**.**.생, 서울 서초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신○○ 등 8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